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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공유

어르신들의 복지에 동참해 주세요!,1

작성자
샤**
작성일
2002-09-13
댓글
0
조회수
395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위치한 샤론교회 부설기관인 "어르신복지시설"(샤론의 집)은 작년
11월에 개원을 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홍보를 통한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모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운영상
의 업그레이드가 다방면에서 필요합니다.

"샤론의 집"은 무의탁 어르신들과 경증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이기에 저희로써
도 창설자의 초기 지향에 따라 힘 닿는 데까지 어르신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애 쓰고 있
습니다.

현재, 어르신들께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지서비스를 협력 해 주실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손
길을 기다립니다. 이미용 서비스, 푸드뱅크, 의료서비스, 의복(겨울용 내의, 누비바지, 버선
등), 쌀, 간식, 김장, 인적자원...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가장 주목할 사항으로는 "샤론의
집"이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코자 정부시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샤론의 집" 시설장 드림.


▣ 어르신복지시설 [샤론의 집] 안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서울에서 20분
거리 쾌적한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아니한 어르신들과 자녀들
의 직장과 사업문제로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아드립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모십니다.
▶ 입소 및 후원 안내 ☎ 031)963-5600, 5601
* 국민은행 251-21-0242-803 [예금주: 박미선(샤론의 집)]
▶ 412-5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번지 [http://www.sharon9125.com]

※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분, 자원 봉사하실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정기부금 영수증발급으로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년 소득의 5%범위 내에서 세금 감면(소득세법 제34조)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조업자나 도소매법인인 경우에는 전액 손비로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13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6항)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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