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법 제 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소통(이하 소소)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발달장애인법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법의 주인공인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것이지요.
청각장애인=보청기
지체장애인=휠체어, 목발
시각장애인=지팡이
발달장애인=쉬운문서 가 필요합니다.
소소는 발달장애인의 삶이 바뀌길 희망합니다.
<붙임> 기사내용-에이블뉴스 '쉬운 표현으로 쓴 태풍 안전 문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