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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공유

복지노동자 준비 제1호

작성자
민**
작성일
2002-05-01
댓글
0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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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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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제1호 발행일:2002. 4. 30(화) 발행처: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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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우리의 현실 @@@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L복지사는 오늘도 야근이다. 어제 들어온 후원물품을 모두 분류해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오전 내내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하느라 아침부터 산동네를 돌아다니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때 지난 점심을 꾸역꾸역 먹었다. 그나마 오후에 있을 생일잔치 행사 때문에 게눈 감추듯 바쁘게 먹어 치워야했다. 생일잔치 행사를 마친 것이 오후 5시, 잠시 한숨을 돌리고 푸드뱅크에서 들어온 하루 지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니 내일 일이 깜깜하다. 그래서 집에 간다는 동료 몇을 붙들어놓고 함께 후원물품 개수를 세고 누굴 줄지 정하고 포장하느라 밤이 깊어서까지 작업에 열중했다.
작업을 하면서도 내일이 노동절이라는데, 우리복지관은 오늘 내내 아무도 말이 없던 것을 떠올리고는 생각에 잠겼다.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법정유급휴일이라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우리는 노동자가 아닐까NULL'' 작년 이맘때쯤 한 직원이 노동절에 쉬게 해달라고 부장님께 말했다가 괜히 찍히고 결국 얼마 못 가 그만두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다른 직원들도 다들 뒤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했지만, 그 직원이 조회시간에 관장님께 심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무도 함께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물론 L복지사도 아무말 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바로 옆 동네 장애인 복지관에는 재작년인가부터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기더니 5월 1일 노동절은 휴무라고 하는 소릴 들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던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복지시설에서 법 앞의 평등이란 없는가보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법이 지켜지고 노동조합이 없으면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 그렇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하지만 우리 복지관은 근로기준법도 피해가는 법외구역인가보다.』

여기의 L복지사는 오늘의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엄연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법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 법을 깨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의 몫이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야말로 잠들어있는 법을 깨워서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만드는 길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제정된 많은 법은 물론 어느 한 순간 권력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100년여에 걸친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었던가? 이제 우리는 선배 노동자가 쟁취한 권리와 삶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지금의 법조차도, 지금의 사회조차도 바꾸어 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한다.

@@@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노동법) @@@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감독관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이외에도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임금, 노동시간, 휴일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여성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것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각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에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장 대 석(안양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위원장)

얼마 전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장이 취업규칙을 전 직원에서 보여주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개선해야하는지 상의하자고해서 한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직원들이 어떤 것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어요?"하고 물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저를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노동자냐? 5월1일날 왜 쉬냐? 5월1일 근무해야한다" 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현재의 모습,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바로 노동자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방법들이 창조적으로 고민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를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을(노동조합설립후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변화 상황) 가지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 노조설립 전(2000년1월-2000년2월)
*직원이직 1년 간 30명
*월차, 생리휴가 없었음
*연차 제대로 사용 못함
*인사, 징계가 제멋대로
*복지관운영위 비공개
*출퇴근기준없음-밤8시정도퇴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조심조심, 하고싶은 얘기는 하지못함
*계약직의 경우 시설장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해지-해고
*휴일 근무하고도 보상없음-따지면 찍힘
*노동조합 얘기도 못함
*임금은 지침대로(주는대로 받기)
*직원회의는 명령전달 중심

---- 노조설립 후(2001년2월-2002년4월)
*직원이직 1년 간 4명
*주5일근무, 생리휴가 있음(월차는 없음)
*자유롭게사용하고 사용하지못한 연월차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노조대표1인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참가 (투명화됨)-징계 남발 막음
*노조대표1인 운영위원으로 참가함 -예결산, 사업계획안 심의, 사업계획부터 노조의견반영
*현재 칼퇴근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 건의
*정규직 TO시 계약직원 정규직화
*휴일 근무시-조합동의후 실시, 대체 휴일 제공
*노동조합 교육, 활동보장,
*노동조합과 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
*직원의견 반영하는 회의로 전환하고 있음

*기타 많은 상황들이 변하였습니다.


@@@ 현장 소식 @@@
! 안양장복노조
교섭중. 4월 15일 사측 단협안 제시되었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T.T
! 정립노조
장애인차별철폐주간동안 주욱 결합했습니다. 투쟁!!!
! 부천장복노조
위원장 발전파업 가담 관련 사유서를 사측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는 위원장 뒷조사를 하여 근무태만 사유서를 요구하고 노동절 집회참가 및 노동절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관련한 소송을 거는등 조합원들은 단결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상락원 노조
올해 2월 14일 설립한 상락원 노조는 현재 교사의 아동체벌에 대하여 법인과 사측이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노조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홀트노조
홀트노조는 교섭중 사측이 교섭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장을 교섭테이블에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보육직의 근무조건 개선을 쟁취할 계획입니다.
! 남부장복노조
4월 24일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 군산나운노조
부당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거부감이 있는 법인과 사측의 태도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복노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사이버 투쟁이 오늘까지 9주차 3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주의 일정 @@@
☞ 노동절 행사 : 5. 1, 12:30
- 장 소 : 여의도 공원
- 사회복지노조 단독 사전집회
- 내 용 : 참가 단위노조 소개⇒대표자회의 결정보고 및 이후 활동공유 ⇒ 함께 노래부르기
☞ 불안정노동 철폐 공동투쟁
- 4.30 오후 10:00,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및 문화제
- 5.1 오후 12:30, 여의도 공원, 불안정 노동자 총궐기 집회(노동절 사전집회 형식)
- 전국순회투쟁 일정
·4.30 : 대전 / 5.2 : 부산 / 5.3 : 광주 / 5.4 : 인천

************* 현장 소식지 복지노동자를 받아보시려면 *************
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는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소식지로 현재 준비호입니다.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를 받아보시려면 minbok@jinbo.net 으로 제목에 [현장]을 붙여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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