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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공유

법(法)마저 감동시킨 뜨거운 형제애,1

작성자
운**
작성일
2004-01-09
댓글
0
조회수
3251
법(法)마저 감동시킨 뜨거운 형제애 / 2004.1.8 (목) 12:42 [군산=뉴시스]

뜨거운 형제애 앞에 법(法)마저도 눈물을 흘렸다.

군산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와 검찰의 특별배려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을 감동시킨 당사자는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6년째 복역중인 강모씨(41).

강씨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동생(39)의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해 8월.

강씨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밀조직검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이 맞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강씨와 아버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8월 강씨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강씨의 신장을 이식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물론 군산교도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밀조직 검사가 가능했다.

형의 신장 이식만이 동생의 사위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접한 교도소측은 이때부터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동생의 상태가 지난해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번민은 더욱 깊어갔다.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형 집행정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재소자인 형은 형 집행정지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를 보인 때와 상중(喪中)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 적용된다.

더구나 강씨는 잔여형량이 9년 이상으로 도주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또 신장 이식을 위해서는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강씨 호송 및 계호를 위해서는 매일 6명 이상의 교도관이 따라붙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됐다.

수술 이후 후유증 등 재소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교도소의 결단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는 명제 아래 이같은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검찰에 건의키로 지난해 12월 중순 결정했다.

김건휘 군산교도소장의 건의를 안종택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이은 강충식 전주지검장의 최종 결재로 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강씨는 결국 지난해 12월17일 신장 이식을 위한 수술대 위에 올랐다.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집도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동생은 새생명을 얻게 됐다.

현재 강씨는 병원에서 가까운 서울 영등포교도소로 임시 이감돼 복역 중이다.

교도소측은 수술 부작용이 없다는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강씨를 군산교도소로 재이감할 방침이다.

군산교도소 김천수 서무과장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했더라면 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은 내려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뜨거운 형제애와 강씨의 성실한 수감생활 앞에 엄격한 법도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창면기자 c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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